금감원 "오픈채팅방 통한 '주식 리딩방'은 불법"…소비자경고 '주의' 발령
금감원 "오픈채팅방 통한 '주식 리딩방'은 불법"…소비자경고 '주의' 발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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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워…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필요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편승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174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138건) 대비 53.3%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3월22일 기준 리딩방 관련 누적 민원 건수는 573건이다.

주식 리딩방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유인하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VIP회원방으로 유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며 회원을 유도했던 한 리딩방은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하며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제휴돼 있다고 소개하는 주식 리딩방도 거짓 광고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주로 증권사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수백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만약 주식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법 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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