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계도 기간, 1년 적용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전월세상한제가 6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에서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15일 예고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난해 7월31일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차 신고제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며, 중개인,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관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되며, 경기도 이외의 도 지역 군은 제외됐다.해당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되며, 향후 재계약이나 임대조건이 바뀔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지도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