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상환 기간 60일
내달 3일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상환 기간 60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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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희망자, 20일부터 교육‧모의거래 이수
첫 투자자 3000만원 한도…60일 내 상환해야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울러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이달 20일부터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 개인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는 이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양지훈 기자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양지훈 기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개인 대주 상환 기간은 60일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창구인 대차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상환 기간 추가 부여를 검토했으나, ‘물량 잠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사전 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1단계)의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며,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000만원이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 기간이 2년 이상 지났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3단계)는 한도 제한이 없다.

한편,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5월 3일에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7개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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