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가 영업정지 2개월로 일단락됐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남양유업 홍보 목적 발표로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불가리스뿐만 아니라 우유, 분유 등을 생산한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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