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로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총 3만200가구를 4회에 걸쳐 공급한다.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7월의 경우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예정됐다.
10월은 남양주왕숙2지구 1만40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만8000가구, 인천 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만5000가구), 시흥하중(7000가구), 양주회천(80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오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만90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신길 등이 공급된다.
이번 공급물량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비중이 가장 많다.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청년에게 돌아간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특히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85%, 15%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 등으로 이뤄진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으며,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달느 사전 청약에 첨여가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