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000억 이상 기업, ‘단수 기관’ 평가로 간소화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술 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 특례 인정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외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 A등급이나 BBB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복수 기관 평가를 단수 기관 평가로 간소화하며, 평가 결과 A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플랫폼이나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전 외부 기술 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완화 정책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절차 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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