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어느 쪽이 행복할까?
[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어느 쪽이 행복할까?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4.2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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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개가 주인 없이 인도를 활보하고 있다.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산책로에서 주민들이 만들어 준 집에서 막 나온 길고양이와 성남시 주택가에 주차된 트럭에 길고양이 한마리가 올라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의지로 걷고, 앉고, 올라 있는 것이다. 사진= 정수남 기자
(위부터)개가 주인 없이 인도를 활보하고 있다.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산책로에서 주민들이 만들어 준 집에서 막 나온 길고양이와 성남시 주택가에 주차된 트럭에 길고양이 한마리가 올라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의지로 걷고, 앉고, 올라 있는 것이다. 사진= 정수남 기자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 2000년대 초 프랑스 지방 도시,
한 남성이 큰 개와 작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을 봤다. 주인 남자와 큰 개의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작은 개는 헐떡이며 걸음을 빨리 했다.
땀구멍이 없어 몸에서 나는 열을 입으로 발산하는 작은 개의 헐떡이는 모습이 딱했다. 계절은 여름.

이는 무엇이 진정으로 개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된 작은 사건이 됐다.

(위부터)반려견이 목줄에 끌려 주인을 따라 걷거나, 안겨 있다. 최근에는 개가방과 개를 위한 보행기도 나왔다. 사진= 정수남 기자
(위부터)반려견이 목줄에 끌려 주인을 따라 걷거나, 안겨 있다. 최근에는 개가방과 개를 위한 보행기도 나왔다. 사진= 정수남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 훌쩍 넘었다.

현재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종전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인생을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급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식사도 확 바뀌었다. 종전에는 주인이 먹고 남은 잔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고급 사료를 먹는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개의 분비물을 반드시 치워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다. 한 여성은 볼일을 본 개의 뒤까지 닦아주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개의 분비물을 반드시 치워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다. 한 여성은 볼일을 본 개의 뒤까지 닦아주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작품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정(박소담)이 자신을 고용한 동익(이선균)의 집에서 개 사료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다.

하림이 2010년대 중후반 충남 공주에 펫푸드 공장을 준공하면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펫푸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위부터)서울시 주택가 골목,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담아래 길고양이를 위한 집과 사료를 놓았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하림 펫푸드 공장. 사진= 정수남 기자
(위부터)서울시 주택가 골목,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담아래 길고양이를 위한 집과 사료를 놓았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하림 펫푸드 공장. 사진= 정수남 기자

개가 인간과 함께 한 시기는 기원전 9500년 경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는 개가 야생동물이었다는 뜻이다.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격상됐지만,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인간의 손아귀가 아니라, 누구의 속박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 아닐까?

청솔모 한마리가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경쾌하게 나무를 오르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청솔모 한마리가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경쾌하게 나무를 오르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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