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최초 장애 판정
국민연금公,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최초 장애 판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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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정 기준 확대…1만2천명 추가 복지 혜택 기대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 나왔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지난달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다.

다만, A 씨는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1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 씨의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아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 나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은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 씨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1만2000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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