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어린 살오징어 불법 포획‧유통 1건 적발
4월 어린 살오징어 불법 포획‧유통 1건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5.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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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달도 추가 조사‧단속 계속”
해양수산부가 살오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했다. 사진=이져경제
해양수산부가 살오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했다.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해양수산부가 살오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가 적발한 업체는 경북 구룡포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어린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살오징어 지원 보호를 위해 금지 체장과 금어기가 강화됐다. 종전 ‘외투장 12㎝ 이하’이던 살오징어 몸길이 기준은 올해부터 15㎝ 이하로 변경됐다. 외투장은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를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과 지방의 어업감독공무원 390명과 어업지도선 390여 척을 투입해 살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 경상, 전남 등의 13개 위판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달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과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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