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투자자문업자만 허용
금융당국,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투자자문업자만 허용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5.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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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으로 등록 후 규제키로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해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법 개정 후 금융위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계도할 예정이며,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해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2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해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을 법적 자문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자문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주식방송도 자문업 등록 대상이다. 다만 플랫폼의 광고수익으로만 진행된다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 등 영업을 하는 자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으며, 최소한의 영업 규제만 적용받아왔다.

투자원금 손실 등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는 상당했다.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이 사실상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횟수를 지난해(10회)의 4배인 40건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들과 불건전 영업도 감소할 것”으로 전ㄴ망했다.

이어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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