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 25곳 대상 하도급 거래 현황 조사 실시
공정위, 건설업체 25곳 대상 하도급 거래 현황 조사 실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5.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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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갑질 제보 기업 등 대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부당전가 조사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부당 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 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 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로 인해 현재 원사업자가 자기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과 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 사업장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등을 정리해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 적극 홍보해 건설업 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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