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2조4천억원’ 가능…주식시장 공매도 부분 재개
개인 공매도 ‘2조4천억원’ 가능…주식시장 공매도 부분 재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5.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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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주식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양지훈 기자
3일부터 주식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양지훈 기자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3일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도 기관처럼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은 빌린 주식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 안에 갚아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투자는 위험한 만큼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 사전 교육을 받고,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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