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투자상담 채널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이름을 내걸은 카카오채널 등 가운데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한 채널이고, 이를 신고해도 카카오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의 운용 상담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 후 2억원을 송금했다.
다만, A 씨가 카카오톡 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계정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 사례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카카오 측에 신고했지만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A 씨 설명이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 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라며 “카카오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