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비(非)재무평가 등을 고려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는 대출 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은행과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경영위험, 신뢰도, 산업 내 지위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경우에 대해선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거나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매출 회복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선 대출조건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는 차주다. 금융기관은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