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자전거는 ‘車’랍니다…차도로
[이지경제의 한 컷] 자전거는 ‘車’랍니다…차도로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5.0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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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엄연한 자동차다. 이륜차 주행방법 따라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한 중년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경찰청이 부착한 이륜차 안전운전 포스터가 무색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엄연한 자동차다. 이륜차 주행방법 따라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한 중년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경찰청이 부착한 이륜차 안전운전 포스터가 무색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엄연한 자동차다. 이륜차 주행방법 따라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한 중년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경찰청이 부착한 이륜차 안전운전 포스터가 무색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엄연한 자동차다. 이륜자 주행방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태료 혹은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는 이륜차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는 이륜차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는 이륜차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아울러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으로 달려야 한다.

이륜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교통경찰이 인도를 질주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륜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교통경찰이 인도를 질주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륜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교통경찰이 인도를 질주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룬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2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9%(238명)가 봄철(3∼5월)에 발생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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