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장 세차 프렌차이즈 ‘카앤피플’ 가맹점 갑질 적발
공정위, 출장 세차 프렌차이즈 ‘카앤피플’ 가맹점 갑질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5.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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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앤피플, 가맹점에 스펀지, 타월 등 52개 품목 구매 강제
공정위, 카앤피플에 시정명령·과징금 300만원 제재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 타월의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의 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가맹본부에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펀지, 타월 등 52개 품목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해당 품목의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00만~1100만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 없이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같은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품목들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해도 무관하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카앤피플은 52개 품목을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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