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까지 불똥 위험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만약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인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현재 신한과 NH농협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빗썸과 각각 거래 중인 만큼 단정적 표현을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다.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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