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여행보험 문턱 낮아져…6월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짝’
반려동물‧여행보험 문턱 낮아져…6월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짝’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5.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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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반려동물보험‧여행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사진=양지훈 기자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사진=양지훈 기자

종전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소액단기보험업자는 연금보험이나 간병보험 등 장기 보장이나 자동차보험 등 고자본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건수는 2만2000건이며,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되면 640만 반려동물 가구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면 사전 승인이나 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 의무로 절차를 완화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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