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보험업계, ‘백신 휴가’ 최대 6일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보험업계, ‘백신 휴가’ 최대 6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6.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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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사 중심 백신 휴가 도입
삼성생명‧화재 등 최대 6일 제공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최대 6일의 휴가를 보장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최대 6일의 휴가를 보장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겠다는 의도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접종 후 증상에 따라 최대 6일간 휴가를 제공한다. 백신을 맞은 모든 직원에게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틀간 유급 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1차 접종은 최대 3일, 1‧2차 접종을 모두 하는 경우 최대 6일간 휴가가 발생한다.

동양생명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여부와 무관하게 1‧2차 백신 접종 당일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날 직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동양생명은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택근무가 어려워지면 유급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동양생명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증세 여부와 무관하게 1‧2차 백신 접종 당일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날 직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동양생명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증세 여부와 무관하게 1‧2차 백신 접종 당일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날 직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직원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이 코로나19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백신 휴가 이틀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 검진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푸본현대생명도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1, 2차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푸본현대생명 방침이다.

이 같은 보험사의 행보는 임직원 건강 보호와 함께 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 때문이다.

푸르덴셜생명, 푸본현대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푸르덴셜생명, 푸본현대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가 임직원 복지 강화 차원에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며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은 업무 특성상 고객 안심 차원에서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부의 권고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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