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거래 집중 단속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거래 집중 단속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6.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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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 유효기간 연말까지 연장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 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게 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이지경제 DB
금융위원회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이지경제 DB

금융회사는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에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들고 도주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태다.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 곳이다. 이 중 현재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곳은 4곳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했다.

위장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법상 불법 행위다.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두자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위장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 찾기가 이른바 ‘먹튀’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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