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미적용
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미적용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6.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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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기준 규정대로…7월 1일부터 전매 시 강화된 규정 적용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행정지도의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문병희 기자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문병희 기자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키로 했다.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단, 금융당국은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등에 대한 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별 DSR 확대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지만, 이달 말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도 종전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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