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반입 허용 등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공고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 기내 반입을 금지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초과하더라도 반입을 허용해왔다. 이번에는 의료용이 아닌 위생 목적으로도 100㎖가 넘는 물티슈를 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해 운영한다.
또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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