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의 일반 투자자 중복 청약이 이달 20일 이후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혔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 중복 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사가 중복 청약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배정을 하면 불건전 영업행위가 된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 관련 공모주 배정 방식도 명시됐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하면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채권은 연간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게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는 현재는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하던 것을 매월 말로 바꾸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제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돼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