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종식 포기(?)…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政, 코로나19 종식 포기(?)…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6.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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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 해제, 수도권 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 인원제한無
공연·운동 등 관객 5천명까지 입장…거리두기 5단계서 4단계로 축소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확산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종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6월 도입한 3단계, 같은 해 11월 시행한 5단계에 이어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의 경우 현재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내달 첫 2주간(14일까지)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1단계 시행이 유력한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정부가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중대본은 우선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등으로 나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지방은 지역 상황에 따라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임, 행사, 집회 참석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4단계에서는 퇴근 후 곧바로 귀가토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각각 구분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콘서트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공연 등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집회, 시위 등은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규제도 최소화한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관련 업계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등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 홀덤게임장과 콜라텍 등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완화된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에 거리두기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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