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기준 마련
손보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기준 마련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6.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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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양지훈 기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 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공개했다.

PM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한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사례. 자료=손해보험협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사례. 자료=손해보험협회

PM의 이용량과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공유 PM은 2018년 150대에서 올해 3월 6만8025대로 대폭 늘었다.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손보협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안전 규정, 주의 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전거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과실 비율 기준을 과실 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 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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