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뉴스] 앞으로 심야시간에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의 경우 카카오택시 등을 합승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이전 성행한 택시 합승이 부활하는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이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앱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택시기사 이행근(53, 남) 씨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국내 대 확산으로 택시 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라며 “특히 심야 영업 금지로 밤 늦은 시간 승객은 거의 없다. 이번 택시발전법의 가결로 택기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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