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42% 급등…“직원들 월급 주고나면 자금 없어”
[이지경제=김성미]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와 피사용자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초 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것이다.
단기 일자리포털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은 ‘내년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최근 설문결과 사용자 85.3%(846명)가 ‘생각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당하다’는 사용자는 12.6%(125명)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사용자 992명과 비정규직 662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반면, 피사용자 47%(311명)는 ‘적당한 수준’이라 답했다. ‘생각보다 높다’는 응답은 38.4%(254명), ‘기대보다 낮다’는 응답은 14.7%(97명)’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고충에는 비정규직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사업운영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 91.5%(908명)와 비정규직 75.7%(501명)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날까’라는 질문에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의견이 달랐다.
사용자 72.4%(718명)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피사용자 69.5%(460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재임기간 최저임금 1만원을 내놨다.
이로 인해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 2019년에는 10.9%(820원) 오른 8350원, 2020년에는 2.8%(240원) 오른 8590원, 올해는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5년 사이 국내 최저임금이 41.6%(2690원) 급등한 것으로 연평균 7.3%가 오른 셈이다. 종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남 밀양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제조현장의 경우 시급이 하루 4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했다”며 “직원들 월급을 주고나면, 운전자금이나 연구개발비, 직원 복지개선 비용은 생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주 회장에 따르면 오전 2시간 정도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을 상회한 금액이 적용된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