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 “신선육·튀김유고가·광고비 등 강제 판매했다” 주장
공정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이다” 판단
bhc치킨, 준법·투명경영 강화…가맹점과 동반성장강화
[이지경제=김성미]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가맹점과 상생경영에 속도를 붙인다. 이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올해 3관왕에 오른다는 복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hc치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004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 순이익 75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5.7%(818억원), 33.1%(323억원), 84.8%(305억원) 증가했다.
박 회장의 지난해 경영실적 가운데 매출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업계 1위다. 매출의 경우 교촌에프엔비가 4476억원으로 지난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박회장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교촌(410억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을 의미하는 영업이익율의 경우 bhc치킨이 32.5%, 교촌이 9.2%로, 역시 박 회장이 3.5배 이상 높다.
게다가 매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박 회장이 교촌을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교촌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7.8%(675억원) 증가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교촌의 올해 매출은 5273억원, bhc치킨의 매출은 5033억원으로 교촌이 소폭 앞선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과 상생경영을 강화한다.
박 회장은 “종전에 시행한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에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 가맹점, 고객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 받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상생경영 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최근 내린데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bhc치킨이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토록 강제했다며, bhc치킨을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혐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해 품목은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다.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bhc치킨이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bhc치킨 측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무협의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가맹점, 고객과 신뢰를 더욱 강화해 업계 선두 업체로 자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대승적차원에서 가맹점을 끌어 안은 만큼 올해 bhc치킨이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실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