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중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없다.
카메라에 재미 있는 장면이 최근 잡혔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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