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공정위 신고 단 2건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공정위 신고 단 2건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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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적발 중 신고는 2건에 불과…처벌은 솜방망이 
​​​​​​​윤관석 "기술탈취, 악질 불공정거래…징벌 강화해야"
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사진, 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신고사건은 2건뿐이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후폭풍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조한 신고 결과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술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24억1100만원(5건)에 그쳤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건으로 9억7000만원이었다.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다.

이밖의 9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과정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시정명령과 2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적용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윤 의원 측에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3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은 납품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후 물량 축소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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