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 ‘갑질’ 덩어리…광고비 등 이통 3사에 전가·韓 정부에도 반기
美 애플 ‘갑질’ 덩어리…광고비 등 이통 3사에 전가·韓 정부에도 반기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1.10.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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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이통 3사에 광고비 366억원서 최대 550억원 부담”
“국세청, 공정위 결정통해 세무조사 펴고…법인세 등 추징 해야”
사진=장혜영 의원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이지경제=신광렬 기자] 세계 고급 스마트폰 시장 1위 사업자인 미국 애플이 한국의 이동통신 3사에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다.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대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여기서 그치기 않고, 고객의 관련 제품 수리비도 이들 3사에 요구했으며,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제지하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갑질도 펼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의장)이 애플코리아가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 의원이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이는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 아이폰, 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전가한 사실은 제외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들 3사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들 3사가 제작토록 요구했다.

국내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한 광고비가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의 갑질은 고객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들 3사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내 한 이통통신사가 제작한 아이폰 광고. 사진=신광렬 기자
국내 한 이통통신사가 제작한 아이폰 광고. 사진=신광렬 기자

장 의원의 의뢰를 받은 회계 전문가는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인세 세액(본세)만 288억원에서 43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코리아가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해 365억9000만원에서 550억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추산이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저지하고, 9일간의 조사 기간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애플코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은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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