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마약류 취급허가 즉시 취소
‘거짓·부정’ 마약류 취급허가 즉시 취소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0.19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은 제조업자 등의 허가·승인을 즉시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개정 시행되면서 이에 기반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허가, 의료용 마약류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곧바로 허가와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