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8일 오후 부산의 한 제조업체를 찾아 겨울철 수요가 높아지는 어묵 제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사업장의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어묵 제품도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김 처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나트륨 등 영양 성분 관리현황도 확인했다.
8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 어묵 제품이 추가됐다.
김 처장은 “어묵은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업체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식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어묵 제품에 대한 영향표시가 확대·실시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처장은 “면류·고로케·피자 등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식품에 어묵이 활용되는 등 최근 어묵제품이 각광받고 있다”며 “식품 제조 전반의 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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