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옳다…김홍국 하림 회장 꼼수, 꼬리 내려
이지경제 옳다…김홍국 하림 회장 꼼수, 꼬리 내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11.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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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계열사, 장남 기업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
매출 27%·영업익 76%·순익 114% 초고속 상승
김 회장, 평소 ‘자녀에게 경영승계 않겠다’ 천명
검찰 고발은 피해 “직접적인 개입 증거 미확보”
​​​​​​​하림, 소명 불구 제재 과도…검토 후 절차 진행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이후 일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하림 관계자>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주)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공정위 제제에 대한 하림그룹 입장>

편법 경영 승계를 추진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

이지경제가 2021년 올해 6월 9일 본지 보도에 대해 협박 수준의 일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음은 이지경제 보도 전문이다.

김홍국 회장, 웃고있지만…공정委, 편법경영승계 등 하림에 ‘칼질’

하림 ‘옥상옥’ 지배구조…문 정권보다 한수 위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가격담합 등으로 ‘논란’
공정위, 이달 마침표…“제재수위, 새기준 될것”
검찰,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 고발할 듯

이달 공정위의 제제 수준이 결정되면, 검찰은 통상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 김홍국 회장. 사진=김보람 기자
이달 공정위의 제제 수준이 결정되면, 검찰은 통상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 김홍국 회장.

“2세에게 경영권을 대물림 하지 않지만,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면 경영에 참여토록 하겠다.”

국내 최대 닭유통 기업인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말이다.

이는 국내 주요 재벌 오너들이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하림그룹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림그룹의 편법승계와 내부거래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공정위가 하림의 가격담합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이면서 지난해 계열사와 거래를 한 곳은 모두 50개사로 파악됐다.

이들 50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413억원으로 이중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1조8591억원(30.8%)에 달한다.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의 개인회사 올품이 54억원을 지난해 내부거래로 벌었다. 아는 올품 매출의 1.8% 수준이다. 올품은 지주회사인 하림지주 지분 4.36%도 보유하고 있다.

통상 국내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진다. 반면, 하림은 ‘총수 2세→올품→하림지주→자회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상반기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첫걸음으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전환을 들었지만, 김홍국 회장이 문재인 정권보다 한 수 위인 셈이라는 게 재계 한 관계자 분석이다.

하림그룹은 1986년 김홍국 회장이 창립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식품으로 출발해 닭고기가공 전문업체 올품, 홈쇼핑업체 NS홈쇼핑, 해운업체 팬오션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2017년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올품의 지분을 넘긴 이후인 같은 해 5월 31일 하림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2017년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올품의 지분을 넘긴 이후인 같은 해 5월 31일 하림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2016년 하림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고, 현재 하림그룹 산하에는 5개의 상장회사와 57개의 비상장회사 등 국내법인 62개사, 해외법인 22개사의 계열사가 있다.

김홍국 회장은 현재 매물로 나온 이스타항공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하림은 성장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 김홍국 회장이 2017년 준영 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승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며 지분 승계를 마무리했다. 비상장 계열사인 이유로 증여세는 100억원에 그쳤다.

준영 씨가 100억원의 증여세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하림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김홍국 회장은 증여세 역시 올품 주식을 유상 감자해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홍국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 일감몰아주기 의혹…올품, 연간 700억원이상 내부거래로 벌어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이로 인해 올품은 매출 3000억원대 알짜 계열사로 성장했다.

실제 올품의 지난해 매출은 3177억원으로 전년(3052억원)보다 3.93%(125억원) 늘었다. 지난해 올품의 영업이익은 30억원, 순이익은 123억원이다.

이에 따른 준영 씨의 지분은 올품이 가진 하림지주 지분 4.36%, 올품의 100%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20.25%로 두지분을 합하면 24.61%다. 김 회장 지분(22.95%)보다 1.66% 많아, 준영 씨가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달 27일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7개의 닭고기 공급업체의 삼계 도매가격 담합도 적발했다.

이들 7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이 성장동력사업으로 펫푸드를 정하고, 2014년 문을 연 충남 공주 펫푸드 공장. 사진=김보람 기자
하림이 성장동력사업으로 펫푸드를 정하고, 2014년 문을 연 충남 공주 펫푸드 공장. 사진=이지경제

하림그룹 측은 법을 준수한 증여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냈으며, 일감 몰아주기도 없다고 일축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와 하림그룹의 대립은 이달 결론이 난다. 공정위는 이달 전원 회의를 통해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2018년 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 측에 발송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결론을 내고 검찰에 김홍국 회장 등을 고발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오너 일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거래 등 자산 증식 편법은 여전하다. 이번 하림그룹 제재 수위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새로운 제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국 회장은 11세인 초등학교 4학년 10마리의 병아리를 기르면서 양계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자수성가 사업가로 이름났다.

김홍국 회장의 꼼수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김홍국 회장의 이중인격도 드러났다.

김홍국 회장은 평소 자녀에게 경역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지만, 이번 공정의 판결로 이중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진=정수남 기자
김홍국 회장은 평소 자녀에게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번 공정위의 판결로 이중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진=정수남 기자

아울러 본지 6월 보도 이후 하림 관계자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던 언론을 탄압 수준의 발언도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당시 이지경제는 언론의 임무인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도 자금력과 함께 풍부한 인프라를 앞세운 대기업의 위협에 무릎을 꿇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하순 닭고기 유통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사장으로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하림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7년 관련 건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지 4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의 지주회사인 하림지주, 계열사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과 올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이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지경제의 보도가 정확한 것이자<이에 따른 준영 씨의 지분은 올품이 가진 하림지주 지분 4.36%, 올품의 100%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20.25%로, 이들 지분을 합치면 24.61%다. 김 회장 지분(22.95%)보다 1.66% 많아, 준영 씨가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다>, 평소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던 김 회장의 이중인격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만들어졌다.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회장과 하림지주의 개입으로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의약품 수요자인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은 종전 동물의약품을 각각 구매하다, 하림그룹 지시로 올품에서만 구매했다. 이들 5곳의 양돈농장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올품은 대리점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의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 이윤을 제공하는 편법을 구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2∼2016년 올품의 실적이 급증했다. 올품이 2012년 연결기준 매출 862억원, 영업이익 92억원, 순이익 390억원을 달성했지만, 2017년 각각 3155억원, 162억원, 833억원으로 26.6%, 76.1%, 113.6% 초고속으로 증가한 이유다.

준영 씨의 성장에는 계열 사료회사 3곳도 동원됐다. 이들 3사가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대신, 올품에서 통합구매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3%를 중간 이윤으로 가져갔고, 이는 17억2800만원이라고 공정위는 집계했다.

김홍국 회장은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당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옛 올품에 염가로 매각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옛 올품은 한국썸벧판매가 현재의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흡수합병한 육계가공업체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보다 6.7∼19.1배 높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 회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 회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동물의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입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육 국장은 “이 같은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가 통상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만, 김홍국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을 면했다.

육 국장은 “고가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이윤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대체로 대규모 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언론사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4∼9월 하림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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