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핑크솔트·천일염 등 소금제품 안전성 검사
식약처, 핑크솔트·천일염 등 소금제품 안전성 검사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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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을 포함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소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을 포함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소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을 포함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소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검사는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8월 9일~9월 8일, 135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 올해 9월까지 111만명이 해당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1410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식약처는 그 중 심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제품군(1089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병행해,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관리기준 마련 등을 실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안전 검사 국민청원 채택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유통 중인 소금 50여 건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각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각 소금 제품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불용분(불순물)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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