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년 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
구매 1년 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1.11.24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신광렬 기자] 지금까지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합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직구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이론상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는 통신3사가 정비 이행 정도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