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디지털 영토 개척...가상자산 시장 선점 경쟁
銀, 디지털 영토 개척...가상자산 시장 선점 경쟁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02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지분 투자 추진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개발
높은 신용도로 가상자산 금융상품 선택지 확장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해외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디지털화폐 발행, 가상자산 수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페인 은행인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도 이 서비스를 일찌감치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보다 가상자산 시장 개척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지분 투자, 가상자산 사업 관련 협약을 추진하며 가상자산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 법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해 올해 5월부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대체불가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7월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수탁 합작법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해 미래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추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비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11월에는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다른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화폐처럼 온라인 쇼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올해 9월 가상자산 수탁 전문기업인 카르도 지분 약 15%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카르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현재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작년 9월 공무원 협약 대출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공무원 협약 대출은 자격증명 대출관련 서류 확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대출 서비스 시행 후 1년간 2400억 규모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NH농협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가상통화업계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미래 먹거리로 가상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반기는 분위기다. 

가상통화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가진 통화발행권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은행들의 코인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선불 개념의 코인이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기술 개발이나 관련 투자에 한계가 있지만 이미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뜨거운 만큼 은행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더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향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신용도 높은 금융기관인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얻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