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해결해야 할 과제 ‘산더미’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해결해야 할 과제 ‘산더미’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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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첫걸음
과세 시점보다 ‘과세 기준’과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의 실제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 당시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만 결정되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보류돼 유예기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과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조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제대로된 과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 섣부른 과세를 하게 되면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사진=이지경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사진=이지경제

최근 암호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과세 기준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관련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소극적 법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전문들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꼽는다. 가상자산 선점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뒤처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추진을 할 때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내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를 금융투자 자산이나 화폐로 보지 않고 투기성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금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2023년부터 과세도 실시하는 상황이지만 인식 개선 노력과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그 사이 국내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230개의 암호화폐가 신규 상장됐고 97개가 상장 폐지됐다. 자전거래도 수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시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전담 부처는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규제나 투자자 보호보다는 불법 단속을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암호화폐 발행 등을 규제하고 유통시장은 개별 주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를 시행 중이다. 암호화폐 상장은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2017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투자 수익에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그 후에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공시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상장기준 합리화, 명확한 과세 기준과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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