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전동킥보드 등 PM 규정 제대로 잡는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전동킥보드 등 PM 규정 제대로 잡는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12.0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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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안전한 이동을 선호하면서 자가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 이동으로 전동킥보드를 많은 국민이 애용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퍼스널모빌리티(PM)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통해 짧은 거리를 환경 친화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리의 경우 법과 제도의 미비로 전동킥보드가 가장 위험한 PM이기도 하다.

이번주 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락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전동킥보드가 중요한 연계 이동수단으로 자리했습니다.
▲ 그렇죠? 차량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다소 먼 곳을 찾을 때 이용하는 PM이 됐습니다.

- 전동킥보드가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떠오른 셈인데요.
▲ 우리보다 수년 빨리 일반화한 선진국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상당 부분 자동차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역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시장 정착 상태로 보급이 꾸준합니다.

-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우리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2년간 관련 법이 크게 두 번 바뀌었는데요, 전동킥보드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키보드는 대부분 인도를 달리고, 2인 탑승(오른쪽)이 비일비재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현재 전동키보드는 대부분 인도를 달리고, 2인 탑승(오른쪽)이 비일비재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 왜죠.
▲ 정부는 당초 전동킥보드를 전동자전거로 분류해 13세 이상이면 보호구 등 안전장비 없이 누구나 운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전동자전거로 구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죠.
현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16세 이상인 자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운행시 시속 25㎞ 미만의 속도로 달려야 하고,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탐승 금지 등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돼 내여 사업을 접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과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개선책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요.
아울러 현재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인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속은 없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졌지만, 정부가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토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총괄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남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동키보드 역시 2인 탑승이 흔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도로를 달리는 전동키보드 역시 2인 탑승이 흔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 결국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이신데.
▲ 선진국 사례를 전혀 살피지 않고 마련한 책상머리 제도죠.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바퀴가 작아 보도턱 같은 곳에 부딪히면 위험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고요. 최우선으로 규정 속도를 크게 낮춰야 합니다.

- PM 관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최근 열렸는데요.
▲ 이번 세미나가 PM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필자가 관련 규정을 모두 정리하자고 건의했고, 관련 제도 개선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이고요.}
이번 개편에 전동킥보드 주행 속도를 시속 20㎞ 미만으로 낮추고, 보호구 착용도 미성년자는 필수로, 성인은 착용 권고로 바뀝니다.
운전면허도 미성년자는 필수로, 성인은 미필수고요. 운전면허도 기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아닌 PM 관련 면허로 바뀝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의 바퀴 구경도 확대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비롯해 대여사업자의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이번 새로운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PM 관련 총괄 규정이 만들어져 도로교통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늦었지만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제도를 제대로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든다.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든다. 사진=정수남 기자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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