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 ‘매의 눈’으로 감독…네이버·카카오도 예외 없다
금융위, 빅테크 ‘매의 눈’으로 감독…네이버·카카오도 예외 없다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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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잠재위험 점검‧감독 도입 검토
금융당국의 균형잡힌 시각과 감독 필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대형IT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체계를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카카오페이' 사진=이지경제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대형IT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체계를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카카오페이'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대형IT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체계를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안정과 발전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빅테크의 감독체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게도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 규정이 적용될 지 금융사와 빅테크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 강화에 나선다. 

이번 업무 계획은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은행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보험업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카드업의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발전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금융규제 선진화와 금융산업의 자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의 이번 계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이다. 금융위는 빅테크 잠재위험을 점검하고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risk)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제3자 위험 방지체계 구축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빅테크의 감독체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빅테크의 감독체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빅테크 그룹의 내·외부 위험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그룹 계열의 간편결제와 온라인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들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안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시스템 장애, 청산 등의 문제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에도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성장에 발목 잡힐까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던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계속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기업과 중소핀테크 기업들은 ‘혁신 주체’에서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 발언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작년 7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기존 금융 규제가 오래되고 복잡해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창설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당시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와 중소핀테크 업체들을 향한 훈풍은 멈췄다. 

올해 9월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칼날을 빼들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제공하던 금융상품 추천·권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돼 논란이 됐다. 금융위가 이를 ‘단순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업무계획 발표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다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빅테크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사진=이지경제
금융위의 업무계획 발표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다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빅테크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사진=이지경제

이후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일 주가가 급락해 이틀 동안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19조원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적‧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논란을 키웠다.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 자리에서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의 규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빅테크 업체도 큰 타격을 받는데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은 작은 규제 하나에도 존패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를 똑같이 규제하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의 업무계획 발표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다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핀테크기업은 디지털금융의 물결 속에서 ‘새 판 짜기’를 넘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빅테크가 소비자들을 위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과 빅테크의 독점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기존 금융권의 견제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과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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