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어린이집車도 안지키는데…
[이지경제의 한 컷] 어린이집車도 안지키는데…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01.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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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정윤서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에 있는 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근 잡았다.

어린이집 차량도, 사진=정윤서 기자
어린이집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현금 수송 차량도 불법주정차하고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현금 수송 차량도 초등학교 교문 앞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국산 전기자동차가 스쿨존 속도를 준수해 달리고 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서다. 사진=정윤서 기자
국산 전기자동차가 스쿨존 속도를 준수해 달리고 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서다. 사진=정윤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야 한다.

속도 위반시 초과 속도마다 과태료가 7만원에서 최고 16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 역시 초과 속도마다 6만원부터 15만원이며, 벌점은 15점부터 120점이다.

소위 민식이법으로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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