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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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다.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는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 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 때 기존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 5일)로 연장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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