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協회장 “배기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 위법”
[인터뷰]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協회장 “배기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 위법”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1.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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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욱 회장은 정부의 졸속 배출가스 대책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양정욱 회장은 정부의 졸속 배출가스 대책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201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 추세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다.

이를 고려할 경우 최근 100년 간 도로들 달린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가 발족했다. 협회 양정욱 회장을 서울 헌릉로 사무실에서 최근 만났다.

-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협회가 지난해 말 출범했는데요.
▲ 정부의 매연차량 졸속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동자소비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현재 주재광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장과 이천우 한국조이본드 대표가 고문을 맡고 있고, 저를 비롯해 윤미화 부회장, 박민제 총무이사 등이 협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 협회 성격은요.
▲ 우선 협회는 민간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매연차량에 대한 정부의 후진 정책에 대해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협회가 자동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 회장님께서 현 정부의 차량 배기가스 정책을 질타하셨는데요.
▲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면 정부의 매연 차량 대책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신기술을 통해 매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수해 겨울철만 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협회는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과 주요 도시에 진입할 수 없다. 사진=정수남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과 주요 도시에 진입할 수 없다. 사진=정수남 기자

- 이를 위한 협회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있는지요.
▲ 협회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발령 시 유독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피해를 입은 5등급 차량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 공학박사와 정비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협회를 설립했고요.
현재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배출가스 등급제를 차량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등급에 속하는 자동차는 서울 도심과 대도시 운행을 불허하고,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환경개선을 이유로 국민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맞습니다. 이는 환경개선을 빙자한 부적절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강제적인 규제일 뿐입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마치 환경오염물질을 5등급 차량만 배출하고 나머지 1등급에서 4등급 차량은 배출하지 지 않는 것처럼 곡해하는 규제일 뿐입니다. 이 규제는 현재 환경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는요.
▲ 연식이 오래된 5등급 차량이지만 근거리 출퇴근 또는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총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차량유지 관리상태에 따라 운행을 제한받을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3등급, 4등급 차량이지만, 시커먼 매연을 내 뿜고 다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요.
5등급이 아니라 운행제한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5등급이라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환경개선 정책입니다. 시급히 시정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법에 따라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 국내 등록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시정명령을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한 재검사기간 내에 차량정비를 하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운행을 하면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요.

현재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인 쌍용차 무쏘스포츠. 사진=정수남 기자
현재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인 쌍용차 무쏘스포츠. 사진=정수남 기자

- 그렇다면 5등급 차량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는다면 운행 가능하지 않나요.
▲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5등급 차량 소유자 역시 운행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환경부가 강제규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처럼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부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시 등급에 관계 없이 운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래야 환경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 환경개선을 위해 운전자의 철저한 차량유지관리와 정비도 필요합니다만.
▲ 맞습니다. 협회는 대(對) 정부 건의와 함께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꾸준히 펼칠 예정입니다.

-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환경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5등급 차량만 운행 제한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환경부가 해당 규정을 즉시 폐기하고 공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기 질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해당 규정을 환경부가 강행한다면,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올바른 환경개선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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