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LH, 장기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2.01.27 14: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남양주에 1천200세대 입주자 모집 시작
입주자격일원화‧多평형…실수요자 선택권 확장
과천과 남양주 별내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과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LH
과천과 남양주 별내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과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LH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과천과 남양주 별내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격을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605호, 남양주별내 A1-1BL 576호로, 모두 1181가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공급 주택형도 다양화해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유형별로 달라 복잡한 입주자격도 단순화했다. 

공급물량의 60%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주거약자용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세대원의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과천은 이날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남양주는 28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에 첫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고양장항, 부천역곡 등 중형평형선도단지 6곳이 지난해 사업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