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여러 영업자가 조리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작년 12월 30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해썹 인증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러 영업자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특성을 고려해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에 맞는 해썹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및 가공품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식품운반업'에 대해서도 해썹 평가 기준을 세워 식품 배송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해썹 인증 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할 때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도 가능해지며, 식품위생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해썹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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