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불법사이트 신고시 ‘포상’…신고하면 백화점 상품권
복권 불법사이트 신고시 ‘포상’…신고하면 백화점 상품권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4.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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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5월14일까지 ‘감시캠페인’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미지=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미지=동행복권

1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봤을 때 동행복권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동행복권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전자복권 외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모두 불법이다.

참여 방법은 동행복권 공식 블로그에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네이버폼에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주소 및 불법 광고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 캠페인은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신고 건수에 따른 차등 순위로 경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10명(신세계 상품권 20만원), 우수상 90명(치킨 세트), 참여상 500명(커피와 케이크), SNS 공유상 45명(디저트 세트)에게 상품 혜택이 돌아간다.

이와 함께 동행복권은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복권 판매와 구매 부정행위 신고, 복권 과몰입 및 중독예방 상담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동행복권클린센터를 통해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및 판매 대형 사이트 신고 시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및 관련 광고글이 건전하게 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로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며 “동행복권을 모방한 모든 유사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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