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새 정부, 제도개선으로 전동킥보드 시장 살려라”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새 정부, 제도개선으로 전동킥보드 시장 살려라”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5.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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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2010년대 들어 전동킥보드 등 1인용 모빌리티 시장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1인용 탈 것은 전성기를 맞은 모양세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이번 주초 만났다.

- 최근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이 본격화했습니다.
▲ 그렇죠. 기대가 큽니다. 다만, 관련 규제 역시 본격화하면서 현재 전동킥보드 등 1인용 모빌리티(PM)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 시들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정확한 분석과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법을 강화해서죠. 보행자 안전 확보는 고사하고 시장 자체도 죽이고 있습니다.

- 당시 정부가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부작용과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자전거 기준으로 규제를 변경했는데요.
▲ 웃기죠? 이후 정부는 13세 이상 청소년의 공도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전동기자전거 기준에 맞췄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고,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대상이라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차도와 자전거도로만 달릴 수 있고요.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소한 위법이 발생해도 즉시 견인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이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든다. 사진=이지경제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본떠 한국형 모델 구축해야 한다. 사진=이지경제 기자

 - 교수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현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안도 제시하셨는데요.
▲ 공염불이죠. 소귀에 경읽기고요. 선진국 사례를 본떠 한국형 모델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규제에 전동킥보드를 넣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1인용 탈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법과 제도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교수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규정 속도를 줄여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부터)서울 효창로 자전거도로와 서울 테헤란로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정수남 기자
전동킥보드의 규정 속도를 줄여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 사진=이지경제

- 국회가 두번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 최악입니다. 우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의 시속 25㎞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 보도 턱이나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우선 규정 속도를 줄이고 바퀴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와 관계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기준도 개선해 전동킥보드 전용 원격 자격기준 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문제도 개선시해야 하고요. 수거 업체는 건당 수당을 받아 수거에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단속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이들 사항을 개선하면, 국민 보호를 기본으로 미래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긍정적인 법 개정으로 관련 시장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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