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오늘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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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심의 거쳐 10월쯤 첫 상품 나올 전망
금융권, 전담센터 마련·상품포트폴리오 정비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에 초점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7월12일, 오늘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보험사가 대거 자리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전경. 사진=양지훈 기자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 사진=이지경제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원치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께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도입됐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되고 정부가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등 제도시행을 준비해왔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7월 5일 의결되면서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금융업계에서도 디폴트제도 도입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발맞춰 연금고객의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신설, 전문적인 연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속 영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등도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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