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에 이상 외화송금거래 점검 요청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금감원이 현재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거래가 4.1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6월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거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2개 업체가 거래한 총 4조 1000억원, 약 33억7000달러 규모다.
‘이상 외화송금’은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거래 등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감독국, 자금세탁방지실과 연계해 ‘이상 외화송금’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7월 1일 현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1년 1월~’22년 6월중에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거래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그 규모는 금감원에서 검사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의 53억7000달러 수준이다.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확인 등을 통해 거래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검사와 은행 자체점검결과에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검찰 및 관세청에 관련내용을 통보조치할 계획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