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조사중
금감원, 4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조사중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7.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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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업체 4조1000억원 규모 송금거래 조사
모든 은행에 이상 외화송금거래 점검 요청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금감원이 현재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거래가 4.1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31.8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3.1원 하락하면서 출발했다. 사진=하나은행
금감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고받고 현재 조사중이다.  사진=하나은행

금감원은 6월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거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2개 업체가 거래한 총 4조 1000억원, 약 33억7000달러 규모다.

‘이상 외화송금’은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거래 등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감독국, 자금세탁방지실과 연계해 ‘이상 외화송금’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7월 1일 현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1년 1월~’22년 6월중에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거래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그 규모는 금감원에서 검사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의 53억7000달러 수준이다.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확인 등을 통해 거래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검사와 은행 자체점검결과에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검찰 및 관세청에 관련내용을 통보조치할 계획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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