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실물없이 스마트폰으로만可
13개 창구, 4개 비대면 은행 서비스
하반기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13개 창구, 4개 비대면 은행 서비스
하반기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28일 오늘부터 운전면허증 실물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은행의 스마트폰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늘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가능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다.
하반기에는 SC제일은행, 산업은행의 대면창구에서도 가능해지고, 비대면 가능 은행도 14개 추가될 예정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사용은 점차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다른 금융회사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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